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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내일신문]
정부 지원근거 마련 … 적자구조 개선될 듯
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담은 '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안'이 지난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. 이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게 돼 F1대회 적자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.
30일 F1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민주통합당 황주홍(장흥·강진·영암)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F1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.
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, 옥외광고 수익금 등으로 재원 조성을 다양화했다. 또 F1 관련 문화예술행사 입장권 판매를 비롯해 방송중계권, 상품판매, 시설임대 등 수익사업을 다각화했다. 특히 F1대회 조직위가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. F1대회 조직위는 개정안 통과로 한해 30억∼40억원 정도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김신남 F1대회 조직위 기획홍보부장은 "개정안 통과로 정부 지원이 늘어나 적자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"고 전망했다.
방국진 기자 kjbang@nae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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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거 올렸다고 저 징역 가는일은 없겠죠?
징역형은 아니고 벌금형 정도선에서 ..